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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4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02호에 있는 ( 주 )C( 일명 D) 라는 유학원을 처와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 엑스에서 열린 유학 박람회에서 피해자 E, F에게 필리핀 12 주, 호주 4 주 어학연수 및 호주 호텔 인턴 쉽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어학연수 및 인턴 쉽 프로그램을 이용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D 유학원은 경영 곤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어학 연수 등 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어학연수 및 인턴 쉽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 12. 경 호주 어학연수 및 인턴 쉽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3,818,7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송금 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출력물, 프로그램 취소 및 환불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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