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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02호에 있는 ㈜F(일명 G)라는 유학원을 처인 H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달할 여유 자금이 있어 곧바로 변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례금도 얹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호주 유학원인 ‘G’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담보는 없지만 단체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성사시키면 연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7,0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J)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주 대학교로 보낸 유학생들을 유치 중인데, 이들을 해외로 송출하기 위한 자금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번에도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이전에 빌려간 7,0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추후 5,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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