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2: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한국경제 TV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광고의 댓 글 란에 “D보다 학비 연수 비싸면 유학원 접겠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못난이 D, B처럼 현지 유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내고 나 몰라 하면 다 유학원인가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고, 같은 날 12:19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주간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광고의 댓 글 란에 “D, B에서 나가 아닌 척하지 마라 돌아이 유학 고작 4개월 운영하면서 신뢰가 바닥이라니

B 거론도 하지 마라 돌아이 유학 D 상황 파악 안되나 B 명성 후 광을 받을라고

용쓰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