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5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3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유학원 운영 자금 없이 위 D 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을 유학 보낸 중국 소재 E중학교 및 F중학교는 1년 단위로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학교들과 협의하여 한 학기인 6개월 단위로 학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비를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유학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학생들로부터 1년치 학비를 받아 위 학교에는 한 학기 학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하며, 기존 유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학비는 새로 들어오는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유학생 모집이 되지 않는 한 유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유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더라도 이를 학비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학원을 통해 F중학교에 자녀 G을 유학 보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1년치 유학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총 89,19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중학 증명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1. 전화이체내역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유학계약서

1.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유학 송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