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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08. 7.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빌딩 402호에 있는 ( 주 )D( 일명 E) 라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위 ‘E’ 유학원에서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교 입학과 G 어학원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학원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소재 대학교 입학 및 어학원 등록 지원자를 모집하여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학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학 대행료 명목으로 2016. 1. 1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2016. 1. 14. 경 위 계좌로 8,300,000원을, 2016. 1. 18. 경 위 계좌로 11,500,000원을, 2016. 2. 17. 경 위 계좌로 879,405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29,405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E’ 유학원에서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I 어학원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학원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소재 어학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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