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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4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6. C과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70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82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0. 16. 원고의 대리인으로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3.부터 2011. 11. 7.까지 C에게 합계 9,36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 707호를 2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013호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9,36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는 C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C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9,36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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