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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시공사와 D 오피스텔 20 세대를 계약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나고, 위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게 해 주겠다.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준공 허가 전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D 오피스텔 20 세대에 관하여 2010. 8. 27. 경 시공사인 F㈜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 여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D 오피스텔은 G㈜에 신탁되어 있어 시행 사인 ㈜H 나 위 F㈜ 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D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0. 16. 경 F㈜를 대리하여 D 오피스텔 I 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8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0. 10. 4. 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거래 내역서 제출 건, 피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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