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오피스텔 707호는 내가 대물로 받은 물건이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이며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늦어도 6월 초에 준공이 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위 C 오피스텔 707호를 2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 19 세대에 대하여 2010. 8. 27. 위 오피스텔 시공 사인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설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위 C 오피스텔은 시행 사인 주식회사 F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F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래종합건설의 분양, 임대 및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추가 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