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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고정1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70』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D 오피스텔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는 위 개발사업의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신탁회사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하여 분양권을 행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2014. 10. 22. 17:03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안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상담을 하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다. 이들은 분양할 권한이 없다. 불법분양이다.”라고 고객들에게 큰소리로 떠들어서 약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3. 16: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들은 분양할 자격이 없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이다”라고 떠들고 서류철을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4. 17:2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 F, C을 옆에 세워두고 오피스텔 분양 관련 상담 중인 고객에게 명함을 건네며 “내가 오피스텔 위탁시행사 대표이다.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왜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느냐”, 그 옆에서 사기분양이고, 불법계약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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