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4. 20. 경기 수원군 H에 거주하고 있는 I 이 경기 수원군 J 전 488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분할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9. 27. 접수 제42689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11. 접수 제464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I 은 1947. 10.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이 1994. 8.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A, B, C, D, 소외 L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중 L가 2009. 9.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I 과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 은 동일인으로서 원고들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I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선대인 I과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 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