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817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4. 20. 경기 수원군 H에 거주하고 있는 I 이 경기 수원군 J 전 488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분할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9. 27. 접수 제42689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11. 접수 제464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I 은 1947. 10.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이 1994. 8.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A, B, C, D, 소외 L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중 L가 2009. 9.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I 과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 은 동일인으로서 원고들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I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선대인 I과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 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