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89,250원 및 그 중 13,026,87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2,962,3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수원군 E 토지조사부’에는 F가 1911. 5. 3.에 수원군 G 전 37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분할 등을 거쳐 ‘화성시 H 하천 199㎡’, ‘화성시 I 하천 50㎡’, ‘화성시 J 하천 36㎡’, ‘화성시 K 제방 23㎡’, ‘화성시 L 하천 27㎡’, ‘화성시 M 하천 88㎡’, ‘화성시 N 하천 10㎡’, ‘화성시 O 하천 30㎡’, ‘화성시 P 하천 11㎡’, ‘화성시 Q 하천 607㎡’, ‘화성시 R 하천 77㎡’, ‘화성시 S 하천 66㎡’(이하 위 토지들을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1996. 4.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옆으로 T이 흐르고 있는데, 1979. 12.경 작성된 「U 하천정비 기본계획(1979. 12., 건설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T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하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는 T의 좌안으로 축조시기를 알 수 없는 V가, 우안으로 1990.경 축조된 W가 각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유수지, 충적토, 제방 유실 보호 및 방지를 위한 돌망태 형태의 제방 안쪽 경사지, 교각 침하 보호 및 방지용으로 쌓은 돌다짐 바닥, 수중보의 유실 보호 및 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 석축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경기 수원군 X’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인 F가 1919. 10. 1.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Y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Y가 1943. 6. 26.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Z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Z이 1950. 2. 2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AA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