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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여. 11세)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는 것으로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250만~300만 원 정도)를 전부 부담하여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개ㆍ고지 명령 면제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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