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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27 2019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가) 사실오인 (1) 간음약취 관련 피고인은 음식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인숙으로 데려간 것일 뿐,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 아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3) 사기 관련 피고인은 식대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겁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넣었고, 그로 인해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며 삽입을 시도한 바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입구 주변에 부기를 동반한 중등도의 발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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