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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25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내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의 재종조부(6촌)이고,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경북 울진군 F 소재 주거지에서 약 1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가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G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할머니인 H은 청각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호자들의 보호 없이 방임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보호자들로부터 방임된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5.경 내지 같은 달 6.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5. 22:00경 내지 같은 달

6. 05:00경 사이 경북 울진군 F 소재 피해자 E(당시 8세, 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부탁인데 이리와 봐 돈 줄게.”라며 피해자를 다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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