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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2 2016노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무기징역,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정보의 공개ㆍ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 E, H의 휴대폰과 현금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D의 원룸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곧이어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반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너무나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 D을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한 후 약 2시간 정도 주위를 배회하면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는바 피해자 D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으로 피해자 D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피해자 D의 부친인 AC은 딸의 사망으로 괴로워하다가 2016. 9. 3.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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