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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왼손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스쳤고, 술에 취하여 여성수면실에 잘못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잠결에 피해자 F의 가슴 등에 손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1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9-28에 있는 진접농협 광릉지점 자동화코너 첫번째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5. 04:00경 남양주시 진접읍 D에 있는 'E 사우나' 내에 설치된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만진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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