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검정색 신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들 및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 F는 병원에서 다친 머리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정색 신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폭력행위의 태양과 수단, 동기 등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