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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I, J과 G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시비가 걸고 피해자 I가 D을 공격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 일행들을 밀치고 다리를 걸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져 피고인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H, K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들을 밀쳤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밟거나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는 등 신빙할 수 있는 점, 의사 M, N, O가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 41, 65, 137면)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살펴본 싸움의 경위, 행위 태양과 경과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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