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55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벗겨진 슬리퍼를 주워 피해자 H에게 2~3회 던진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거나 위 슬리퍼로 피해자 H의 머리, 어깨,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I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자신의 신발이 벗겨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주워들어 자신의 머리,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64쪽, 증거기록 30쪽)한 점, ② I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56쪽)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목격자 J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로 피해자를 두 번 정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7쪽)하였고, 목격자 K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