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등과 다투어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E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몸을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발생 후 K의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상대방의 몸을 밀치면서 다투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