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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던진 병에 자신의 일행인 I이 머리를 맞아 피가 나서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하면서 자신의 팔을 한쪽씩 붙잡았고, 자신이 계속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몸을 밀고 당겼다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원심 증인 J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점의 사장인 J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탐문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피해 여자 머리에서 피가 났으며 상세한 내막은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J의 위 증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원심 증인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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