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고 시줏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된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된 동두천시 H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②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채업자 I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대여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여 위 대여금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오래전부터 피고인의 법당에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에게 다른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였던 K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K는 당초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