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고 시줏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된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된 동두천시 H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②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채업자 I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대여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여 위 대여금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오래전부터 피고인의 법당에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에게 다른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였던 K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K는 당초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피해자들이 I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K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