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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64517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462,328원 및 그 중 737,109,010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산일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4. 30.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중 황간 외 오수관로 토공 및 구조물(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산일(이하 ‘산일’이라 한다

)에게 계약금액 7,028,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5. 2.부터 2010. 9. 28.까지, 계약이행보증금 10%, 계약이행 보증기간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주었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6회(4회 증액, 2회 감액)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계약금액은 7,371,09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산일을 지칭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 산업 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 에는 상호 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 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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