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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3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20. 체결된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에...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공사 도급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2011년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3 지상에 건축면적 18,200.40㎡, 연면적 149,757.90㎡, 지하 3층 지상 14층의 규모로 방송통신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의 유리 공사 하도급 및 원고의 계약이행보증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위 문화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도급사인 문화방송이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및 반사율, 태양복사열 투과율 및 반사율, 열관류율, 취득열량, 차폐계수 등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복층유리를 원고가 2012. 3. 20.부터 2013. 7. 31.까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5,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금: 4억 5,595만 원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피고)과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2.(생략) 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3.(생략) ④~⑤(생략)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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