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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48492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69,022,670원 및 그 중 1,375,682,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그 출자지분율을 원고 A 70%, 원고 B, 원고 C, 원고 D 각 1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H 도로개설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를 수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4. 26. 위 1)항 기재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6.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9. 공사대금을 18,896,9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5. 공사대금을 19,652,6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4. 26.부터 2016.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위 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과 하도급계약 특수 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갑 : 원고들, 을 : 피고 회사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I조합, F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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