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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09527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27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수급받은 후 2009. 7. 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97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점차 증액되어오다 2012. 8. 24. 최종변경계약을 통해 22,865,441,5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을 2009. 7. 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C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제2항 제1호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C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C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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