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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100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거남토건,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 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대금지급) ③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갑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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