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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610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로부터 충주 C아파트 1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2011. 12.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목공사’라 한다

) 부분을 공사기간 2011. 12. 7.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3,70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D을 지칭한다.

계약조건

8.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금액의 10%: 3억 7,000만 원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하며,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12. 특약사항: 별도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의3 의 규정에 의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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