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대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자로서 C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6개월 내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 수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확장공사가 입안되었다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위 3종류의 항고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즉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토지수용재결 또는 그 내용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무명항고소송’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3, 4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