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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4 2018가단33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4. C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5.부터 2014. 7. 31.까지 C에게 280,847,4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C은 그 물품대금 중 246,219,200원 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미수대금채무 34,628,290원(= 280,847,490원 - 246,219,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외 1필지 E빌라 F호에 관하여 2015. 8. 18. 채무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5. 12. 18.에 위 주택에 관하여 '2015.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위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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