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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7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부터, TV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화장품을 공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물품거래는 2018. 2. 27.까지 계속되었는데, 2018. 4. 18. 기준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잔액은 137,864,711원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8. 6. 7.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한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1. 8.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20,358,198원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E은 그 소유의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가 진행되자 2019. 1. 23.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내지 12호증, 을 제1,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506,513원(=137,864,711원-4,000만 원-20,358,198원-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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