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 공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농산물 수탁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9. 5. 19.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계속적인 농산물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 C(현재 피고 A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으로서 그 실질적인 경영자), D(피고 C의 어머니)은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아무런 한도 없이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A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거래중지(제한) 등 원고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원고로부터 거래중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거래약정서, 제6, 7조 참조). 나.
피고 D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D은 2009. 5. 20.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리시 E 임야 793㎡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9. 9.에 말소되었다.
그런데 피고 D은 다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피고 A,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28.에는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2012. 5. 29.에는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 대표이사의 변경 및 연대보증인의 변경 1 피고 B은 2009. 4. 2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