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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94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동파이프 등의 물품 공급거래를 하게 되면서 2009. 7.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제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9.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일부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24.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 채권최고액을 6억 5천만 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인인 우리에프엔아이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011,5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금 1,004,811,225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피고를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동순위 근저당권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211,612,264원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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