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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1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9,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에게 2014. 10. 23.30,000,000원, 2014. 12. 23.10,000,000원2015. 4. 8.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는 관광객송객업무행위로발생되는수수료로위 채무를변제하기로했으나, 33,540,397원만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26,459,603원(= 60,000,000원 - 33,540,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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