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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79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83,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46,583,310원(= 82,583,310원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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