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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5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9,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민사사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자백하였다.

(1) 원고는 스폰지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폰지를 이용한 수세미 생산 및 그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스폰지를 공급하였고, 2014. 1. 3.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대금은 24,859,594원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859,5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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