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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6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7,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메타릭 파우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1.부터 2016. 6. 24.까지 피고에게 총 104,103,9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2,846,312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257,675원(= 104,103,987원 - 42,846,3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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