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993
건축물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회사로 2013. 12. 22. 건축주인 피고와 제주시 연동 303-46 연동 태림빌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비용은 110,000,000원으로 하되 설계비용은 건축허가 완료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비용 11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