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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단속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녹취록

1. 수사보고(스포츠센터 cctv, E지구대 cctv, 음성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억압하여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경찰관 F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적발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동행하였고, 용변을 본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납부 방법을 설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F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부터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이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G의 진술도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경찰관이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범칙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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