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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13: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일행인 E와 몸싸움을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 4명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내 정보를 가르쳐주냐, 씨발, 나도 112에 신고할거다, 너 소속 어디냐”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잡아 봐 짭새 새끼야, 아이구 이걸 그냥 콱”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불법주차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 G 등이 ‘음주소란 등’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인 B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보조석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안에서 문을 잠가 버린 후 “빨리 가봐라, 난 절대로 안 내린다, 꺼져 짭새야, 지구대로 데려가 이 새끼야”라는 등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인 A는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중이던 경찰관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또다시 H의 손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2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피고인들은 “야, 이 씨발 새끼야, 안 도망간다, 수갑 풀어줘,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바닥을 차고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경위 및 피의자들에게 발부한 통고처분, 현장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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