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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19고단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1: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 옆자리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소매 끝부분을 움켜잡아 경찰관 F으로부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 F의 소매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경찰관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오른발로 경찰관 H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왜 뒤로 수갑을 차야 되냐, 수갑을 찰 이유가 없다, 빨리 수갑을 풀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수갑을 푼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찰관 I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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