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4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건걸이 봉을 강제로 떼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지구대 화장실안에 설치된 수건걸이 봉을 잡아당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관이 전기총을 쏘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수건걸이 봉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건걸이 봉을 휘둘러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총을 발사한 것이라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전기총을 쏘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이 자신의 팔짱을 끼고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경찰관 H은 혼자서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갔고, 화장실에 있던 피의자 일행을 내보낸 후 피고인의 뒤쪽으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③ 위 H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뒤로 돌아선 순간 콘크리트벽에서 못을 뺄 때 들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