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1:1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7세)에게 교통신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뭘 쳐다 보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발등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운전하여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