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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선고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다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6. 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위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각 해당하게 된다.

다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경합범 가중까지 한 원심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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