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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구미레미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적읍 중리 쪽에서 삼성전자 2공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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