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거해서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6. 13.경 C에게 전화하여 D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동대문구 I건물 3층으로 배송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수거하여 서울 중랑구 J 앞 K슈퍼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인출책에게 위 체크카드들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