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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휴대전화 어플인 ‘B’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월 500~600만 원 보장, 배송업무’라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 원, 한 건당 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관리책(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6: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1 노상에서, 2018. 9. 7.경 E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으로 보낸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수화물 취급소에서 찾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G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7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채팅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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