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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9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해주면 서울ㆍ경기 지역은 1장당 7만 원을, 그 외 지방의 경우 1장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ㆍ세금포탈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지시 하에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장(E)을 수거하여 같은 날 02:5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ㆍ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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