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은 다음 지정한 장소로 갖다 놓으면 수당 6만 원과 별도 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9. 15:23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고, 곧이어 위 체크카드를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연립주택 뒤편 골목길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A 주머니에서 발견된 편지봉부, 커터칼, 네임펜 사진, 침고인 G 전화통화,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참고인이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