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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메신저 이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줄 예정인데 수도권은 건당 6만 원, 충청권과 강원도는 건당 9만 원, 전라도와 경상도는 건당 12만 원을 주겠다. 수거한 체크카드를 내가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수거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수거하여 보관ㆍ전달하는 물건이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F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H 명의의 I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불상자 명의의 K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각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 3장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근동 주민센터’ 2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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